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해당 연도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후 다음 해에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즉,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3년 하반기분 신청은 24. 3. 1 ~ 3. 15 까지이며 지급은 6월 말에 산정액의 6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분 신청은 24. 9. 1 ~ 9. 15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12월 말, 산정액의 65%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 9월에 정산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나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한데, 정기신청 기간은 24. 5. 1. ~ 5. 31까지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 근로자
- 단독 가구일 경우 근로자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가구
- 홑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자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자(배우자포함)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가구
3)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 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3.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앱 알림 확인하기
- '안내메시지' 열람하기: *국민비서: 신청화면(④) 이동 *네이버: 본인인증 필요
- '신청하기' 누르기: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장려금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2) 우편안내문의 QR 코드로 신청하는 경우:
- 스마트폰 카메라앱을 실행합니다.
- 안내문의 QR코드를 카메라에 들어오게 합니다.
-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3) 인터넷(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PC / 모바일)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장려금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신청: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합니다.)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5) 신청 대리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 모바일) 신청
- 홈택스 (PC / 모바일) 접속 → 로그인 (공동·간편·금융인증서 이용) → 장려금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② 방문 접수
- 국세청 홈택스 혹은 아래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합니다.
4.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매뉴얼 영상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매뉴얼 영상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